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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사항
□ 지원대상 :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
<제5조(지원대상사업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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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| 대 상 사 업 |
기타 에너지신산업 | ㅇ[별표1]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에 해당하는 사업 |
□ 지원예산 : 총 50억원
자금 용도 | 예 산 |
시설 및 운전자금 | 50억원 |
ㅇ 자금 용도 안
구 분 | 내 용 |
시설자금 |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‧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,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|
운전자금 |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,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. 단,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|
□ 지원조건
ㅇ사업별 지원 조건
지원규모 (억원) | 사 업 명 |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| 대출기간 | 이자율 |
50 | 기타 에너지신산업 | 50억원 | 3년거치 7년분할상환 (시설자금) | 분기별 변동금리 |
주1)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.50%P 차감, 연1%로 하고, 기타 이자의 계산,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에 따른다.
주2)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, 사업장당 지원금액,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주3)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.
주4)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(50억원)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