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금융평가원

KOREA ENTERPRISE VALU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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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

    구분 일반 작성자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작성일 2023-03-30 00:00:00 조회수 0

     1. 지원사항

     

       지원대상 :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

     

     

    <5(지원대상사업)>

     

    사 업 명

    대 상 사 업

    기타

    에너지신산업

    [별표1]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에 해당하는 사업

     

     

       지원예산 : 50억원

     

     

    자금 용도

    예 산

    시설 및 운전자금

    50억원

     

     ㅇ 자금 용도 안

     

     

    구 분

    내 용

    시설자금

   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. ,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,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    운전자금

   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,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. ,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   

     

      지원조건

     

     ㅇ사업별 지원 조건

     

     

    지원규모

    (억원)

    사 업 명

    동일사업장당

    지원한도

    대출기간

    이자율

    50

    기타 에너지신산업

    50억원

    3년거치

    7년분할상환

    (시설자금)

    분기별

    변동금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)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.50%P 차감, 1%로 하고, 기타 이자의 계산,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.

     

    2)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, 사업장당 지원금액,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     

    3)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.

     

    4)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(50억원)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