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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 대상
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, 중소・중견기업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대기업
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***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대기업 :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64조에 따른 ‘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’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‘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’ 발급 대상 기업 중 대기업
□ 2023년 지원 예산 : 총 4,623억원
자금 용도 | 예 산 |
시설자금 | 4,583억원 |
생산자금 | 20억원 |
운전자금 | 20억원 |
합 계 | 4,623억원 |
□ 자금 용도
구 분 | 내 용 |
시설자금 |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·개수공사비, 보수비·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 |
생산자금 | 신·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|
운전자금 |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%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