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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접수 기간 : ‘24. 4. 1.(월) 9:00 ~
*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
2. 접수 자금
세부자금명 | 대상 | 금리 | 한도 | 기간 |
일반자금 | 업력 무관 소상공인 | 기준+0.6%p | 7천만원 | 5년(2년거치) |
긴급경영 (일시적경영애로) |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| 기준금리 | 7천만원 | 5년(2년거치) |
장애인기업지원자금 |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| 2.0% | 1억원 | 7년(2년거치) |
청년고용연계자금 |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| 기준금리 | 7천만원 | 5년(2년거치) |
소공인특화자금 (운전) |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| 기준+0.6%p | 1억원 | 5년(2년거치) |
소공인특화자금 (시설) | 5억원 | 8년(3년거치) | ||
대환대출 | 중∙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∙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,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| 4.5% | 5천만원 | 10년(거치기간없음) |
* 정책자금 기준금리 : 3.43% (‘24.2분기 기준, 기획재정부 고시, 분기별 변동)
**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
3. 지원 내용
□ 지원대상 :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
□ 대출한도 :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
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
* 재해자금은 대출한도(5억원)와 별도로 운용
□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ㅇ 신용보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,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
*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** 대환대출은 대출 진행시 보증서 불필요
ㅇ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
□ 대출실행 금융기관(18곳)
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중앙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