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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 :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□ 지원절차
◦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
<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>
대상조회 |
| 심사 |
| 약정 |
| 대출금 지급 |
▪정보제공 동의 ▪개인신용평점 조회 | ▪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 | ▪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(개인) 및 방문약정(법인) |
□ 지원규모 : 8,000억원
□ 지원대상 :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① (업력 90일 이상)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,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
② (저신용)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*
* 개인기업 : 대표자(주채무자)의 NCB개인신용평점
* 법인기업 : (공동)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
③ (소상공인)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*을 충족
*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* 소상공인 기준은 ‘[붙임1] 소상공인 확인 기준’ 참고
④ (영리기업)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의 본점
* 비영리사업자(개인비영리사업자,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)와 외국법인의 본·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
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□ 융자조건
◦(대출한도)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
- (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)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
(단위 : 만원) | |||||
NCB개인신용평점 | 744~710점 | 709~595점 | 594~355점 | 354~350점 | 349~1점 |
대출한도 | 3,000 | 2,500 | 2,000 | 1,500 | 1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