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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4호
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2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
I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
□ (목적)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,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·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 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
□ (지원 대상)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
○ 고용 창출, 수출·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, 시설 투자 기업,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
□ (지원 방식) 융자 및 이차보전
○(융자) 기술·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·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(성장공유형 대출, 투자조건부 융자)방식으로 지원
○(이차보전) 고용 창출, 수출·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
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*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'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(p13)' 참조
** 휴·폐업기업,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, p8) 참조
(지원규모) 융자(4조 5,280억원), 이차보전(6,027억원)
•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
•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
•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
• 친환경·저탄소 기업 지원
•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
•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
•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
•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
•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
(신청방법)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융자 신청
*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. 융자절차 참조(p4)
(신청기간) '25.1.2.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* 개발기술사업화(중소기업 R&D 이차보전) 신청기간은 별도 공고 예정
(제출서류)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
*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
(문의처) 정책자금 전담콜센터(☎ 1811-36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