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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융자계획 공고
[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] 제 14조에 따라
202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01.13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
1. 융자추천 규모 및 융자은행 : 126억원
○ 중소기업 : 100억원
○ 소상공인 : 26억원 [특례보증 18억원, 일반(부동산)보증 8억원]
○ 협약은행 : 기업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
2. 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
- 부평구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% 이상의 제조업체
전업율 (제품매출/총매출X100) 30% 이상인기업 |
- 공장건축면적 500㎡이하 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,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
○ 소상공인 : 부평구 소재
3. 융자추천 한도 및 융자조건
구분 |
융자추천한도 |
융자기간 |
이자차액보전 |
중소기업 |
4억원 이내 |
2년(일시상환) 3년(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)
4년(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) 5년(2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) ┖ 관외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 |
1.5~2.5% |
소상공인 |
3천만원 이내 |
5년(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) |
3.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