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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개요 ❍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: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(신규)금 이자의 2.0% 지원 ※ 대출 조건(금리)은 해당업체의 신용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함 ❍ 이자차액 보전기간 : 5년 이내 ❍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시기 : 매분기 익월(4월, 7월, 10월, 1월) ❍ 대출협약 은행 - 대출은행 :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 - 상환방법 :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(5년 이내) - 대출금리 : 협약은행의 시중금리
□ 지원대상 ❍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 - 관내(본점 또는 지점) 소재한 제조업체(공장미등록업체 포함) -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센터 입주업체 - 지식재산 산업 업종
❍ 지원절차 공 고 (하남시) ⇒ 신청접수 (하남시) ⇒ 지원결정(추천) (하남시) ⇒ 대출실행 (은행) ⇒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 (은행 → 하남시)
□ 제외대상 ❍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❍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(경영자) 및 휴업중인 기업 ❍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신청한 기업 ❍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총액 상환액이 60%미만 업체 ❍ 신청일 현재 동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
□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중지 ❍ 대출 받은 업체가 휴업, 폐업 또는 타시ㆍ군으로 이전 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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