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금융평가원

KOREA ENTERPRISE VALU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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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도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

    구분 일반 작성자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작성일 2023-02-24 00:00:00 조회수 0

     

    1. 지원개요

     가. 사업기간 : 2023. 1~ 자금 소진 시

     나. 지원대상 :
  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72항에 따라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*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

     다. 추천한도 : 업체당 3억 원 이내

     라. 추천대상 : 신청일 현재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


    유의사항 : 신용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     

    *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제도

    - 신청대상 : 관내에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 한 기업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

    - 인증 유효기간 : 인증일로부터 3

    - 세부 인증기준 및 신청문의 :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-980-2284

     

     

    2. 특례보증 진행절차

     

    사전상담

    신청서 접수

    보증여부

    평가

    추천서

    발급의뢰

    추천서

    발급

    보증서

    발급

    기업경기신보

    기업경기신보

    경기신보

    경기신보

    김포시

    김포시

    경기신보

    경기신보기업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 접수

     가. 신청기간 : 수시

     나. 접수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신청 전 재단 담당자 사전 문의

     다. 구비서류 : 신용보증 평가 시, 아래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

        - 특례보증지원신청서

        - 청년기업 인증서

        -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   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또는 재무제표(최근2)

        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     

     

    <제외대상>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

    - 신청일 현재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

    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

    - 신청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

    -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
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,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

    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