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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개요
가. 사업기간 : 2023. 1월 ~ 자금 소진 시
나. 지원대상 :
「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*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
다. 추천한도 : 업체당 3억 원 이내
라. 추천대상 : 신청일 현재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
※유의사항 : 신용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*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제도 - 신청대상 : 관내에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 한 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- 인증 유효기간 : 인증일로부터 3년 - 세부 인증기준 및 신청문의 :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☎031-980-2284 |
2. 특례보증 진행절차
사전상담 | ⇨ | 신청서 접수 | ⇨ | 보증여부 평가 | ⇨ | 추천서 발급의뢰 | ⇨ | 추천서 발급 | ⇨ | 보증서 발급 |
기업→경기신보 | 기업→경기신보 | 경기신보 | 경기신보 → 김포시 | 김포시 → 경기신보 | 경기신보→기업 |
3. 신청 ․ 접수
가. 신청기간 : 수시
나. 접수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※신청 전 재단 담당자 사전 문의
다. 구비서류 : 신용보증 평가 시, 아래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
- 특례보증지원신청서
- 청년기업 인증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또는 재무제표(최근2년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| <제외대상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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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・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- 신청일 현재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- 신청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 -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,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