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금융평가원

KOREA ENTERPRISE VALU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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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

    구분 일반 작성자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작성일 2023-03-15 00:00:00 조회수 0

     

     

    1. 목적

     

     

   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

     

    기술형창업벤처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투자공모 대상기업

     

      

    기술력,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,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

     

     

   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* , R&D 및 신성장·녹색산업·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

   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(예정)기업

   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

   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    벤처캐피탈,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

    * ,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

   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

    보증연계투자 잔액(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)이 없는 기업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투자공모제 운영대상 및 지원계획 

     

    (공모기간) '23.2.22.() '23.5.31.()

     

    (접수방법)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

     

    (지원규모) 상반기 200억원 규모

     

    (지원방식) 주식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SAFE

     

    (투자한도) 개별 기업당 30억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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