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다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가. 융자대상
ㅇ 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
나. 융자한도 및 금리
□ 융자한도
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
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(일부자금은 별도 규정)까지 지원
□ 대출금리
ㅇ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
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-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
변동되며(일부자금 제외)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(이하 ‘소진공’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에 공지
•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
다. 융자 방식
ㅇ (직접대출) 소진공이 융자 접수 → 평가 → 대출 실행까지 진행
ㅇ (대리대출)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, 금융기관에서
보증서부,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
*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
라. 융자 절차
□ 융자 신청‧접수
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□ 융자 결정 절차
ㅇ (직접대출) 소진공에서 기술성, 성장잠재력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
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
ㅇ (대리대출)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금융기관
(신용보증기관)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
<융자제한 소상공인>
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.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
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
②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
정보”, “공공정보”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
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
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
⑤ 휴․폐업중인 소상공인. 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
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
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(별표1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<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>
•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
(도박‧사치‧향락, 건강유해, 부동산 투기 등)
•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