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금융평가원

KOREA ENTERPRISE VALU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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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천광역시 서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(일반자금) 추가모집

    구분 일반 작성자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작성일 2023-06-22 00:00:00 조회수 0

    1. 지원규모

     3,625백만원

     

    2. 지원대상

  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    제조업(제조업 전업율 30%이상)

  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

    시내버스운송업, 택시운송업,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
   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설비공사업

     

    3. 지원내용

    구 분

    지원규모

    지원대상

    지원한도

    이자차액보전율

    일반자금

    3,625

    백만원

    일반기업

    2억원

    1.5%




    여성기업

    2.0%

    장애인기업

    우리 구 이전기업

    (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)

   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

    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기업

    고용기업(당해 연도 1인 이상

   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)

    청년기업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

    사회적경제조직(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)

     

    *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

    - 지원조건 :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

    -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(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)

    -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: 이자차액보전금 0.5% 감액 지급

     

    4. 융자조건

    대출금리 :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% 이하(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)

    ㅇ 대출기간 : 2(만기일시상환), 3(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), 3(균등분할상환)

    ㅇ 대출유효기간 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
    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
  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(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)

    - 일반기업 : 1회차(1.5%), 2회차(1.0%), 3회차 이상(0.5%)

    - 우대기업 : 1회차(2.0%), 2회차(1.5%), 3회차 이상(1.0%)

    ㅇ 취급예정은행(9) : 기업, 국민, 신한, 농협, 수협, 하나, 우리, 새마을금고, 대구

     

    5.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

    융자지원 대상자 확인 후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한다.

     

    6. 지원제외 대상

  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

   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

   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업체(제조업에 한함)

    무등록 공장(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)

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