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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규모
총 3,625백만원
2. 지원대상
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ㅇ 제조업(제조업 전업율 30%이상)
ㅇ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
ㅇ 시내버스운송업, 택시운송업,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ㅇ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설비공사업
3. 지원내용
구 분 | 지원규모 | 지원대상 | 지원한도 | 이자차액보전율 | |
일반자금 | 3,625 백만원 | 일반기업 | 2억원 | 1.5% | |
우 대 기 업 | 여성기업 | 2.0% | |||
장애인기업 | |||||
우리 구 이전기업 (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) | |||||
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| |||||
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기업 | |||||
고용기업(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) | |||||
청년기업 | |||||
중소기업협동조합 | |||||
사회적경제조직(사회적․마을․ 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) |
*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
- 지원조건 :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
-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(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)
-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: 이자차액보전금 0.5% 감액 지급
4. 융자조건
ㅇ 대출금리 :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% 이하(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)
ㅇ 대출기간 : 2년(만기일시상환), 3년(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), 3년(균등분할상환)
ㅇ 대출유효기간 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ㅇ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(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)
- 일반기업 : 1회차(1.5%), 2회차(1.0%), 3회차 이상(0.5%)
- 우대기업 : 1회차(2.0%), 2회차(1.5%), 3회차 이상(1.0%)
ㅇ 취급예정은행(9개) : 기업, 국민, 신한, 농협, 수협, 하나, 우리, 새마을금고, 대구
5.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
ㅇ 융자지원 대상자 확인 후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한다.
6. 지원제외 대상
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
ㅇ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
ㅇ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업체(※ 제조업에 한함)
ㅇ 무등록 공장(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인 업체에 한함)
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