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금융평가원

KOREA ENTERPRISE VALU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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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

    구분 일반 작성자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작성일 2023-08-30 00:00:00 조회수 0

     지 원 규 모: 30억원

    일반자금: 25억원 / 소상공인 지원자금: 5억원

       ※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     

    추 진 일 정

    고 기 간: ‘23. 8. 21.() ~ ’23. 9. 8.() (3주간)

    접 수 기 간: ‘23. 8. 28.() ~ ’23. 9. 8.() (2주간)

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: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

    대상 업체 선정 : 9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 · 의결

    융자 실행 시기 :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

    사 후 관 리 : 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/하반기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

     

    ▶ 융 자 대 상

   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

       가. 제조업-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

       나. 지식산업 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

       다. 정보통신산업 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

       라. 벤처기업 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

       마. 산업디자인 업종 -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

       바. 소상공인 -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, 제조·건설업 등은 10인 미만

       사. ~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(융자제한 대상 제외)

     

    ▶ 융 자 제 한

   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

    사치, 향락, 유흥 및 퇴폐업종

    금융, 보험, 부동산 및 연금업 등

     

     우 선 순 위 

   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

       가.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

       나.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,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

       다.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

       라.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     

     

     융 자 조 건

     

    구분

    일반자금

    소상공인 지원자금

    융자대상

    관내 중소기업자

    (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, 벤처기업,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) 및 소상공인

   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*

    *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

    지원규모

    25억원

    5억원

    융자한도액

    2억원

    5천만원

    대출금리

    1.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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