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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 원 규 모: 총 30억원
일반자금: 25억원 / 소상공인 지원자금: 5억원
※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▶추 진 일 정
공 고 기 간: ‘23. 8. 21.(월) ~ ’23. 9. 8.(금) (3주간)
접 수 기 간: ‘23. 8. 28.(월) ~ ’23. 9. 8.(금) (2주간)
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: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
대상 업체 선정 : 9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 · 의결
융자 실행 시기 :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
사 후 관 리 : 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/하반기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
▶ 융 자 대 상
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
가. 제조업-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
나. 지식산업 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
다. 정보통신산업 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
라. 벤처기업 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
마. 산업디자인 업종 -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
바. 소상공인 -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, 제조·건설업 등은 10인 미만
사. 가~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(융자제한 대상 제외)
▶ 융 자 제 한
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
사치, 향락, 유흥 및 퇴폐업종
금융, 보험, 부동산 및 연금업 등
▶ 우 선 순 위
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
가.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
나.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,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
다.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
라.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
▶ 융 자 조 건
구분 | 일반자금 | 소상공인 지원자금 |
융자대상 | 관내 중소기업자 (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, 벤처기업,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) 및 소상공인 |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* *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 |
지원규모 | 25억원 | 5억원 |
융자한도액 | 2억원 | 5천만원 |
대출금리 | 1.5%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