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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ENTERPRISE VALU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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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

    구분 일반 작성자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작성일 2023-11-22 00:00:00 조회수 0

    1. 융자규모 : 100억원

     

    2. 융자대상 :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*

    *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

    3. 융자내용

    융자한도 : 3천만원 이내

    대출은행 : 신한은행, 농협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
    융자기간 : 5년 이내

    이차보전 :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
  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
    보증료율 : 0.8% 이내

     

    4. 융자제외대상

  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

  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(융자한도 차감)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·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

  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(압류·가압류·경매·가처분 등)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

    사치·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(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),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(연체, 체납 등)

     

    5. 융자결정 취소 대상

    지원결정 후,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
 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

  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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